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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조세 정의 성남은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지방세를 탈루하였거나, 고액 체납자들의 사해행위,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아 조세 정의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구현하고자 『지방세 탈루ㆍ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탈루세액 신고 – 세정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세원관리과

    • 참여방법

      • 기간 : 연중
      • 신고자격 :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 모두
      • 혜택 :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
      • 방법
        • 방문
          • 탈루세액 신고 : 성남시청 세정과
          • 은닉재산 신고 :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 팩스
          • 세정과 : 031-729-2689
          • 세원관리과 : 031-729-4709
        • 인터넷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탈루은닉재산신고 > 신고하기
        • 우편 접수 : 우)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세정과(또는 세원관리과)
        • 지방세탈루체납자은닉재산신고서 다운로드
      • 문의
        • 지방세 탈루세액 신고 : 성남시청 세정과 세무조사팀(031-729-4211~4213)
        •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기동징수팀(031-729-4461~4463)
    • 포상금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2항에 의거 탈루세액 3천만원 미만,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금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합니다.

      •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탈루세액 신고에 대한 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징수포상금(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제보대상

      제보대상
      구분 탈루 및 은닉재산 접수유형 탈루 및 은닉재산 내용 확인내용(증빙서류)
      지방세
      탈루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 토지구입 및 건물 신축시 지출한 가액의 대출이자 지급액을 누락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정별 원장
      - 관련 전표
      - 계좌 거래내역 등 구체적 증빙자료
      고액의 건축관련 용역비나 지급 수수료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제 매매계약서보다 현저하게 취득세 등을 축소 신고 하여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실제 매매계약서
      - 기타 실제 대금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취득세 탈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후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
      은닉재산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회사 운영 체납자가 기존 법인을 폐업하고 배우자나 제3자 명의로 법인을 설립후, 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 - 가족관계증명서
      - 체납자 결재서류 등 구체적 증빙자료
      체납자 차명계좌 사용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통장 원본 또는 사본 등 구체적 증빙자료
      체납자가 채권을 타인 명의로 보관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주식 보유
      -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귀중품, 고가의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 주식 사본
      - 대여증 등 구체적 증빙자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세정과 > 세무조사팀

    문의 : 031-729-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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