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8조(생계급여의 내용 등)제1항 생계급여의 성격으로 국가유공자의 냉․난방비 및 환절기 건강유지 등을 위해 추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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