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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 지원

      • 명절 보훈가족 위문
        • 연 2회(설날, 추석) 각 5만원
        • 대상 :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 100세이상 국가유공자 생일 위문
        • 위문금 : 150,000원/1인
      • 와병중인 국가유공자 위문
        • 위문금 : 50,000원/1인
        • 대상 : 와병중 위문이 필요하다고 추천받은 보훈회원
        • 지원방법 : 연1회(보훈단체 및 동행정복지센터 추천)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수당
        • 65세 이상 매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대상 :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급액 : 만 65세 이상 매월 100,000원
        • 지원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가유공자 사망 위로금
        • 위로금 200,000원/1인
        • 지급기준 : 사망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 지원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 위문금 : 50,000원/연1회(6월)
        • 대상자 : 위문이 필요하다고 추천받은 보훈회원
        • 지원방법 : 보훈단체 및 동행정복지센터 추전
      • 참전명예수당
        • 지급액 : 400,000원/연1회(6월)
        • 대상자 : 6.25전쟁 및 월남참전유공자
        • 지원방법 : 매년 5. 31일 기준 주민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지급액 : 100,000원/월
        • 대상자 : 국가유공자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5.18민주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지급액 : 100,000원/월
        •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지원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 대상자 : 성남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 지원내용 : 택시 요금의 75%(1회 최대 1만 5천원, 월 10회)
        • 지원방식 : 사후정산 방식(이용자 선 충전, 사용 후 분기별 정산 지급)
        • 지원방법 :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복지정책과 > 보훈문화팀

    문의 : 031-729-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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