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으로 대상지역의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용도지역, 시행목적 등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도시 내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적 개발과정 또는 사업방식을 의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공원, 공용주차장등 정비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재개발과 > 재개발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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