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고에서지원하고 당해구역 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는 정부정책사업으로 현지개량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환지방식 및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도 시행 가능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됨 주민이 소유한 토지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은 장점이 있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됨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자는 주민이 설립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지정 요청한 토지주택공사 등이며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이 부여됨 재개발 사업과 같이 주민이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을 출자하는 형식의 사업으로서 토지매입자금 투입비율이 매우 낮고 주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됨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짐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재개발과 > 재개발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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