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63조의 5
      •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3조
    • 신청방법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성남시의 주요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정책실명 공개자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연중(집중접수 기간: 6~7월)
      • 신청명의
        • - 개인 : 1명의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다수(공동)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단체 : 대표자 성명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성서류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다운로드
      •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1) 인터넷 신청 : 참여하기
        2. (2) 우편접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정책실명제 담당자 앞
      • 유의사항
        • - 서식 1매당 1건의 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성남시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처리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를 통지합니다.
      • 접수된 신청은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동 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자료로 선정된 신청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합니다.
        •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일 경우
        •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공개

      성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공개자료로 선정된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주요시책 > 정책실명제)에 공개합니다.

    • 처리절차


      • 국민신청 공개과제 접수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성남시 홈페이지 공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과 > 기획팀

    문의 : 031-729-2233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