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킵니다.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도시재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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