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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사업의 유형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 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절차

    하단내용 참고
    1. 국가기본계획단계
      1.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입안(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국토교통부 장관 입안 부합 : 국토종합계획(20년)
        1. 도시재생기획단(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위원장·총리,정부위원·관계장관)
        2.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공공기관) - 국무회의 심의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2. 전략계획단계
      1.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특광역시장,시장,군수 입안 도시기본계획(20년) 전략계획을 포함해서 수렴가능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자지원사항의 결정
        1. 지방던잠조직(지자체)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2. 지방의외의견청취(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제시)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4.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위원장·시도시자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2. 전략계획 확정·승인(시·도시사)
      3. 전략계획 고시(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3. 활성화계획단계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1. 지방전담조직(지자체) - 주민ㄴ공람 또는 공청회
        2. 관계 행정기관 협의
        3. 관문심사(국토교통부)
        4. 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도시재생헌장지원센터(지자체)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위원장·시도시자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5. 국가지원사항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2. 활성화계획 확정·승인(시·도시사)
      3. 활성화계획 고시(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4. 도시재생사업 시행

    도시재생사업 관련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도시재생팀

    문의 : 031-72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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