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사업의 유형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 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절차
-
국가기본계획단계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입안(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국토교통부 장관 입안
부합 : 국토종합계획(20년)
- 도시재생기획단(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위원장·총리,정부위원·관계장관)
-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공공기관) - 국무회의 심의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확정
-
전략계획단계
-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정비) 특광역시장,시장,군수 입안
도시기본계획(20년) 전략계획을 포함해서 수렴가능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자지원사항의 결정
- 지방던잠조직(지자체) -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 지방의외의견청취(지방의회는 60일 내에 의견제시)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위원장·시도시자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대체가능
- 전략계획 확정·승인(시·도시사)
- 전략계획 고시(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
활성화계획단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입안(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지방전담조직(지자체) - 주민ㄴ공람 또는 공청회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관문심사(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지원센터(지자체),도시재생헌장지원센터(지자체)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위원장·시도시자 또는 부단체장, 민간위원 1인이 공동)
- 국가지원사항 결정(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
- 활성화계획 확정·승인(시·도시사)
- 활성화계획 고시(특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 도시재생사업 시행
도시재생사업 관련법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