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운동의 기본목표는 안전을 삶의 중심가치로 삼는 선진사회를 정착하는데 있습니다.산업화ㆍ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2004. 11. 4일 제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헌장을 선포한 역사적 의미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헌장정신을 생활속에서 실천하여 지속적인 국가 성장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는 재난 안전관리 국가 지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안전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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