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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업소 융자계획

    식품 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식품 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위생 안전 시설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재원

    시·군의 과징금 도 귀속분 및 기금운용이자로 조성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2022년도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2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가능

    모든 접객업소에 운영자금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시기 동안만 한시적 지원

    융자계획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사업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아니 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절차
    하단 내용 참조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가)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서 선 - 대출상담,후 - 시·군에 융자신청
      1.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
      2. ⑬ 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2. (나) 시·군청(위생관련부서)
      1. 신청인을 농협 시·군지부에 안내하여 대출상담 조치
      2.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을 통해 농협 시·군 지부에 추천
      3. ⑤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4. ⑥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보고 및 사후관리 (융자심의서, 신청당시 사진 제출)
    3. (다) 농협 시·군지부(여신지원팀)
      1.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2. ④ 대출자 확정 여부를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통보
      3. ⑦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자 결정 후 농협은행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4. ⑫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4. (라)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여신지원팀)
      1. ⑧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2. ⑪ 농협 시·군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5. (마) 경기도청(식품안전과)
      1. ⑨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2. ⑩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 지도

    성남시 융자지원 부서 안내

    성남시 융자지원 부서 안내
    기관 소재지 융자대상 전화번호 부서명
    성남시청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운영자금(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업소)
    031-729-3103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추천서식 첨부

    성남시 시설개선자금 대출취급

    • 성남시 소재 NH농협은행 지부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식품정책팀

    문의 : 031-729-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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