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융자계획
식품 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의 시설 개선 자금과 모범음식점에 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식품 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위생 안전 시설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재원
시·군의 과징금 도 귀속분 및 기금운용이자로 조성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2022년도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식품접객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제외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운영자금 융자 3천만원까지 가능
모든 접객업소에 운영자금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시기 동안만 한시적 지원
융자계획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사업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아니 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절차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이미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가) 신청인 : 농협 시·군지부에서 선 - 대출상담,후 - 시·군에 융자신청
-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
- ⑬ 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 (나) 시·군청(위생관련부서)
- 신청인을 농협 시·군지부에 안내하여 대출상담 조치
-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을 통해 농협 시·군 지부에 추천
- ⑤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⑥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보고 및 사후관리 (융자심의서, 신청당시 사진 제출)
- (다) 농협 시·군지부(여신지원팀)
-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 ④ 대출자 확정 여부를 시·군 위생관련부서에 통보
- ⑦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자 결정 후 농협은행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 ⑫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 (라)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여신지원팀)
- ⑧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⑪ 농협 시·군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 (마) 경기도청(식품안전과)
- ⑨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 ⑩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 지도
성남시 융자지원 부서 안내
성남시 융자지원 부서 안내
기관 |
소재지 |
융자대상 |
전화번호 |
부서명 |
성남시청 |
중원구 성남대로 997 |
- 시설개선자금(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운영자금(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업소) |
031-729-3103 |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
추천서식 첨부
성남시 시설개선자금 대출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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