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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조리음식 통신판매(인터넷, 배달앱, 신문 등) 형태의 영업 포함

    대상품목

    • 축산물(6품목)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 수산물(20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수산물가공품: 조리ㆍ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

    • 농산물(3품목) :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원산지표시 방법

    원칙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글자 크기 메뉴판·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표시 위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동일품목의
      혼합 표시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표시대상
      품목 혼합
      각각의 원산지 표시
      배추김치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원칙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표시판 제목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표시판 크기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
      글자 크기 60 포인트 이상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 가장 큰 게시판 바로 옆이나 밑에 부착
      ※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식품안전팀

    문의 : 031-729-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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