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조리음식 통신판매(인터넷, 배달앱, 신문 등) 형태의 영업 포함
수산물가공품: 조리ㆍ판매ㆍ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
원칙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 메뉴판·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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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위치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
동일품목의 혼합 표시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
표시대상 품목 혼합 |
각각의 원산지 표시 |
배추김치 | 배추와 고춧가루 함께 표시 |
원칙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수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표시판 제목 |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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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판 크기 |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9cm×42cm 이상 |
글자 크기 | 60 포인트 이상 |
글자색 | 바탕색과 다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부착위치 | 가장 큰 게시판 바로 옆이나 밑에 부착 ※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 |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위생정책과 > 식품안전팀
문의 : 031-729-309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