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옥외광고물을 주요홍보수단으로 사용하여 도시환경 및 거리미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정구 · 중원구의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과 분당구의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적용한다.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잇는 성남대로와 중앙로등 일원의 준주거 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에 적용
용도지역 | 해당로(路) | 대상지역(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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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성남대로 | 복정역~여수교차로 |
산성대로 | 모란사거리~남한산성입구 | |
수정로 | 태평역사거리~산성역입구 | |
시민로 | 성호시장사거리~예일병원사거리 | |
둔촌대로 | 모란시장사거리~중원구청사거리 / 대원사거리~공단입구삼거리 | |
제일로 | 운동장사거리~해성주유소 | |
광명로 | 단대오거리~신구대 | |
희망로 | 단대오거리~대원사거리 | |
금상로 | 상대원시장앞~금상초등학교앞 |
2010성남시 도시 ·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지하철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적용
용도지역 | 해당동(洞) | 대상지역(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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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구미동 | 오리역 일원 상가지역 |
중심상업지역 | 야탑 1동 | 야탑역 일원 상가지역 |
서현 1동 | 서현역 일원 상가지역 | |
수내 1동 | 수내역 일원 상가지역 | |
정자 2동 | 정자역 일원 상가지역 | |
금곡동 | 미금역 일원 상가지역 |
간판의 총수량 :1업소 2간판 ( 단 곡각지점 및 출입구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허용)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 건축과 > 공공건축디자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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