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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누리 제1·2추모원(개인단)

    하늘누리 제1·2추모원(개인단)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관내) 사용료(관외)
    일반 100,000원 1,000,000원
    관내 사용료
    1. 관내 거주 망자의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는 경우.
    2. 관내에 설치된 묘지(또는 허가된 봉안당)에서 개장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는 경우.
    관외 사용료
    1. 관외 거주 망자의 유골을 관내 거주 연고자가 추모원에 안치하는 경우.
    2. 관외 거주 망자의 배우자가 추모원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
    3. 관외 지역에 설치된 묘지(또는 허가된 봉안당)에서 개장한 유골을 관내 거주 연고자가 추모원에 안치하는 경우.

    [참고]

    • 연고자: 망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 관내 거주 망자: 성남시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초과 계속 거주한 망자
    • 관내 거주 연고자: 성남시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초과 계속 거주한 연고자

    하늘누리 제2추모원(부부단)

    하늘누리 제1·2추모원(개인단)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관내) 사용료(관외)
    부부단 1위당 100,000원 1위당 1,000,000원
    부부단 사용료
    1. 부부단 사용료는 1위당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부가 관내, 관외 서로 다를 경우 사용료를 각각 적용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관내, 관외 적용은 위 개인단 사용료로 한다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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