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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장사용료

    화장장 관내/관외 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관내) 사용료(관외)
    15세 이상 50,000원 1,000,000원
    15세 미만 44,000원 500,000원
    개장유골 26,000원 400,000원
    사산아 20,000원 300,000원
    관내사용료
    1. 시체는 사망당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2. 개장유골은 성남시 현존지로 한다.
    3. 사산아는 모(母) 또는 부(父)가 관내 거주자로 한다.

    사용료 및 면제ㆍ감면 대상

    내용 자격 및 비용 비고
    ① 관내 주민 조건 1년 초과 거주
    ② 관내 수급자, 유공자 봉안료 10만원
    ③ 관외 현역군인 면제
    ④ 병역 명문가 대상자 및 가족 면제
    ⑤ 관내 외국인 등록자 및 거소자 5만원(1년 초과 거소자))
    ⑥ 봉안자격 관내(망자기준)
    1. ① 전입일로부터 기산일로 하여 1년 초과 계속 거주
    2. ② 수급자, 유공자의 화장료 무료, 봉안료에 대하여는 10만원 적용
    3. ③ 관외 현역군인 전액 면제
    4. ④ 관내 병역명문가(3대)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화장료 면제
      ※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명문가 확인원 발급자에 한함.
    5. ⑤ 관내 거주 외국인에 6개월 초과 등록자 및 거소자에 대하여 관내 주민으로 인정
    6. ⑥ 관외 망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가 6개월 초과 성남시 거주시 봉안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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