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하늘장사 종합정보시스템
‘예약 취소’ 빈발 신청자 및 사전 예약정보와 상이한 고인을 화장접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및 장사정보운영센터에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하단의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리적 목적으로 생존한 타인의 정보를 허위로 무단사용할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화장시설별로 예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예약현황에서 원하시는 화장시설 및 시간대의 예약현황을 조회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설간 중복예약은 할 수 없으며, 화장예약 변경은 시설 및 시간대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화장시설 간 변경 시 고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관외 적용이 되므로, 관내 적용을 원할 경우 취소 후 재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의 경우, 등록 주소지에 따른 관내외 자동 적용)
서명,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 고인과 연고자와의 관계,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주소
본인인증 방법선택, 본인확인
예약확인서 인쇄가능, 예약번호 SMS통보 (휴대폰)
본인인증 방법 선택,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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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