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된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시 추모의집 봉안(납골) 신청
연중무휴로 오전 07:00 ~ 오후17:00까지 이용가능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또는 자 및 배우자에 한한다.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계속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망자 또는 연고자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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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외국인사망자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1부 (개장유골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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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외국인사망자의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 정부24 바로가기 |
관내 개장유골의 경우 | 개장신고필증 1부 | 정부24 바로가기 |
관외묘지 개장유골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1부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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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관내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전입일 변동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원(호적등본) 1부(관계 입증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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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추모의 집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
① 기존 안치자가 夫일경우 : 夫의 제적등본1부 ② 기존 안치자가 妻일경우 : 夫의 호적등본1부 ③ 추모의 집 사용 신고서안치자의 추모의 집 사용허가증 ④ 기존 봉안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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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발급문의 |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민원팀 : 031-729-3262~3 정부24시 사이트 이용문의 : 1588-2188 |
담당부서 : 영생관리사업소 >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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