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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누리 추모원(봉안) 신청절차

    • 접수

      예약된 화장신청자(상주)가 화장 접수시 하늘누리 추모원 봉안(납골) 신청

    • 안치
      • 화장 후 유골함에 모신 유골을 하늘누리 추모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봉안(납골)단에 안치
    • 하늘누리 추모원 이용시간

      연중무휴 오전 07:00 ~ 오후 17:00

    • 이용대상

      [참고]

      • 연고자: 망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 관내거주 망자: 성남시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초과 계속 거주한 망자
      • 관내거주 연고자: 성남시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 초과 계속 거주한 연고자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1. 관내거주 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
      2. 자신이 설치한 묘지에서 개장유골을 안치하려는 관내거주 연고자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 거주 사망자의 경우 배우자가 추모원에 이미 안치되어 있을 때
      4. 관외거주 망자의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거주 연고자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허가된 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거주 연고자
      6. 그 밖에 시장이 안치를 인정한 사람
    • 구비서류

      [참고]

      신청자(상주)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은 필수이며 모바일신분증 가능하나, 휴대폰으로 촬영된 신분증 사진, 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제출시 접수 불가

      추모원 이용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내국인 관내거주 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상세본) 1부
      (개장유골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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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관내거주 망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1부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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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외 사망자에게 관내거주 연고자가 있는 경우 관내거주 연고자의 주민등록초본(상세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연고관계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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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발급문의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민원팀: 031-729-3262~3
      정부24시 사이트 이용문의: 1588-2188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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