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유골반환절차 안내입니다.
봉안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유골반환이 가능합니다.
봉안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유골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고인과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족이 오시면 바로 유골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구분 | 1년이내 | 2년이내 | 3년이내 | 4년이내 | 5년이내 | 5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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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료 | 50% | 40% | 30% | 20% | 10% | 0% |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