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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안유골반환절차 안내입니다.
    봉안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유골반환이 가능합니다.

    봉안반환 청구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유골반환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고인과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족이 오시면 바로 유골을 인도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신고인 신청시 : 봉안신고필증, 신분증
      • 연고자 신청시 : 고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 하늘누리 추모원 봉안료 환불 조견표(제13조 관련)
      하늘누리 추모원 봉안료 환불 조견표(제13조 관련
      구분 1년이내 2년이내 3년이내 4년이내 5년이내 5년초과
      봉안료 50% 40% 30% 20% 10% 0%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민원팀

    문의 : 031-729-3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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