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2, 2019.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영 제11조 및 별표1 제3호가목1)과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가목1)나)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설치예정부지가 도로·철도·하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 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2012.06.27 제14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산사태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6.27 제15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시장은 공설 장사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7.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7, 2019.07.15.><본조개정 2012.06.27 제17조에서 이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부납골 시설의 이용은 부부 합동납골 시설이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장례문화사업소 >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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