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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2003. 03. 10 조례 제1842호)
    • 개정(2004. 10. 13 조례 제1941호)
    • 개정(2005. 01. 10 조례 제1959호)
    • (일부개정) 2007.12.17 조례 제2196호
    • (일부개정) 2008.11.17 조례 제2271호
    • (일부개정) 2009.12.31 조례 제2394호
    • (일부개정) 2011.03.21 조례 제2475호
    • (일부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일부개정) 2012.06.27 조례 제2662호
    • (일부개정) 2013.08.02 조례 제2729호
    • (일부개정) 2016.09.30 조례 제3020호
    • (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4호
    •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304호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8.02, 2019.07.1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1. “장사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 모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7.15.>
      2. “화장장의 사용”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3. “하늘누리제1·제2추모원(이하 “추모원”이라 한다)”이란 허가된 화장시설에서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립봉안당을 말한다.<개정 2013.08.02., 2016.9.30.>
      4. “부부단”이란 부부 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장례식장”이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7. “인접지역”이란 시 장례문화사업소가 위치한 법정동(이하“갈현동”이라 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8. “관내 거주망자”란 다음 각 목에 사람을 말한다.<본호개정 2016.12.21.>
        1. 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일부개정 2019.07.15.>
        2. 나.「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일부개정 2019.07.15.>
        3. 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날 전날까지 시에 거소를 두고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사람<일부개정 2019.07.15.>
    3.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4.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1. 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경기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6.9.30, 2019.07.15.>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08.02., 2016.9.30.>
      3. ③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8.02., 2016.9.30.>
    5. 제5조(사용신고)
      1. ① 추모원 및 유택동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9.07.15.>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모원 및 유택동산의 사용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9.07.15.>
    6. 제5조의2(추모원 안치)
      1. ① 추모원 안치단 위치 배정은 봉안접수 순으로 한다.
      2. ② 기존 추모원에 안치된 유골이 유족에게 인도된 후에는 재 안치할 수 없다. 다만, 개인단에 봉안된 유골이 인도된 후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신설 2013.08.02>
    7. 제6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분묘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1.12.16, 2013.08.02, 2016.9.30, 2019.07.15.>
      2. 관계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본호개정 2019.07.15.>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16.9.30, 2019.07.15.>li>
    8. 제7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1. ① 추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연고자는 망자의 부모, 자 또는 배우자에 한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
        1. 관내 거주망자의 유골을 안치하려는 사람.<개정 2013.08.02>
        2. 자신이 설치한 묘지에서 개장 유골을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 연고자<본호개정 2019.07.15.>
        3. 시 외의 지역(이하 “관외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기존의 추모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람.<개정 2013.08.02, 2016.9.30, 2019.07.15.>
        4. 관외 거주자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 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
        5. 관외지역에 설치된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및 허가 된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추모원에 안치하려는 관내거주자인 연고자<개정 2013.08.02, 2016.9.30, 2019.07.15.>
        6. 그 밖에 시장이 안치를 인정한 사람<종전 제7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7. <삭제 2016.12.21.>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택동산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13.08.02>
        1. 1. 허가 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할 것을 희망할 경우<개정 2013.08.02, 2019.07.15.>
        2.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본호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9. 제8조(사용료)
      1.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성남시 수입증지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
      2. ②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장사시설 조성·관리사업 및 그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복지 지원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3. ③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06.27>
    10. 제9조(사용료의 면제)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모원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6.27, 2013.08.02>
        1.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6.9.30.>
        2.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한 망자<개정 2013.08.02, 2019.07.15.><종전 제4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08.02, 2019.07.15.><종전 제5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6.9.30.>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및 유택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08.0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본호개정 2019.07.15.>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희생·공헌자의 개장유골.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9.07.15.>
        3. 무연고 망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9.30.>
        4.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망자<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5. 군 복무 중 사망한 경우<본호개정 2016.9.30.>
        6.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및 그 가족이 시에 전입일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본호신설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호개정 2019.07.15.>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일 이전에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6.27, 2013.08.02, 2016.9.30, 2019.07.15.>
    11. 제10조(사용료의 감면)
      1. ① 시장은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시에서 거주하다가 광주시의 위의 곳으로 전출하여 두 지역의 거주기간이 통산 6개월을 초과한 망자의 경우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본항개정 2016.9.30.><일부개정 2019.07.15.>
      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0.13, 개정 2007.12.17, 2013.08.02, 2016.9.30, 2019.07.15.>
    12.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1. 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상속권자 또는 연고자가 승계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2. ② 제1항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13. 제12조(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장사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14. 제13조(추모원 안치기간 및 처리)
      1. ① 추모원의 유골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6.27, 2013.08.02, 2019.07.15.>
      2.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에 따른 사용료는 1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13.08.02, 2019.07.15.>
      3. ③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유골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별표 5에 에 따라 환불한다.<본항신설 2019.07.15.>
      4.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골안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폐기 처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9.07.15.>
      5. ⑤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행려사망자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안치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산골 처리한다.<개정 2013.08.02><본조제목개정 2012.06.27><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07.15.>
      6. ⑥ 추모원 안치는 시 사업소 화장의 경우 당일에 처리하고, 그 밖의 화장장 및 봉안당의 경우에는 다음날 근무시간까지 안치한다(다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9.30.><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9.07.15.><일부개정 2019.07.15.>
    15. 제14조(위탁, 사용·수익허가)
      1.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주민단체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16. 제15조(수탁자의 의무)
      1. ① 수탁자는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 ② 수탁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17. 제16조(지도·감독)
      1. ① 시장은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상황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18. 제17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1. 제15조 및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일부개정 2016.9.30.>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06.27><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19. 제18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및 별표1 제3호가목1)과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3 제2호가목1)나)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설치예정부지가 도로·철도·하천,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 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본조 제목변경 및 개정 2008.11.17, 2012.06.27 제14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20. 제1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은 산사태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본조개정 2012.06.27 제15조에서 이동><일부개정 2016.9.30.>

    21. 제20조(공설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지원)

      시장은 공설 장사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접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으며, 인접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7.15.>

    22.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11.17, 2019.07.15.><본조개정 2012.06.27 제17조에서 이동>

    23. 부 칙 <제정 2003.03.10 조례 제1842호>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폐지조례> 종전의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사용료징수및관리 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제3조<경과조치> 성남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사용료징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 묘지, 화장장, 추모의집, 유택동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4. 부 칙 <개정 2004.10.13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부납골 시설의 이용은 부부 합동납골 시설이 설치 완료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25. 부 칙 <개정 2004.01.10 조례 제1959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유효기간> 제10조제6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6. 부 칙 < 2007.12.17 조례 제2196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9.12.31>
    27. 부 칙 < 2008. 11. 17 조례 제2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부 칙 < 개정 2009. 12. 31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29. 부 칙 <개정2011. 03. 21 조례 제2475호>
      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유효기간)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2014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0.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1. 부 칙<개정 2012. 06. 27 조례 제2662호>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유효기간)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은 2014년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③(사용료 징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장사시설 사용료는 제8조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④(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 규정에 따른 별표2 중 “하늘누리 제2추모원” 사용료는 2012년 2월 8일부터 적용한다.
    32. 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부 칙<일부개정 2016.9.30. 조례 제3020호>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규정) 개정 전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제3조(적용례) 제2조제8호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4. 부칙<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5. 부칙<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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