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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관 이란?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및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등 납세자가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 2018. 4. 30.)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기한연장,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접수) 방법

    납세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납세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자 반드시 작성

    관련서식 내려받기

    1.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2. 권리보호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3.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4.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 신청서 다운로드
    5.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
    6. 지방세 가산세 감면 등 신청서 다운로드
    7. 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접수)

    (우13437)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8층(여수동, 성남시청) 성남시 감사관 [조사2팀 납세자보호관]
    ☎ 031-729-2149, FAX 031-729-2099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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