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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1~14등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급.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에 의함.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 됨.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현행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상가능.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은 자동가입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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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안전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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