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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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성남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 사망 | 성남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성남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성남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1∼14등급)의 상해등급 |
1000만원 한도 |
의료사고 법률지원 | 성남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변호사 착수금의 80%)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피보험자(성남시민) 사고발생
보험사 전화문의
(TEL 1644-9666 ⇒ 내선번호 2번)
보험금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보험사 심사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송금)
지역제한 없음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농협손해보험(TEL 1644-9666 ⇒ 내선번호 2번)에 청구
보험금 청구서식 : 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nhfire.co.kr ⇒ 보상서비스 ⇒ 청구서류 안내 ⇒ 보험금 청구서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 다운받기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사고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합니다.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병원 또는 의원 등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의미합니다.)]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의료사고 법률비용으로 지급합니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총칭하는 것으로 의료 과오로 인한 것과 불과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재난안전관 > 안전총괄팀
문의 : 031-729-353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