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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실의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수 있음.
-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적 행사(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 기타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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