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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기존 선정자 연장 안내
      (2023년 이후 신규 모집 종료, 기존 선정자 연장만 가능)

      • 사업목표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거안정 지원
      • 연장 신청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예비세대주 :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하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
        ※ 관외 전출시 지원 중지
      • 연장 신청기간 : 계약종료일 2개월전부터 신청가능
        → 신규 신청 종료 (2024년도부터 연장신청만 가능)
      • 연장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담당자 이메일: airbogus@korea.kr )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유지시 연장(갱신) 선정
      • 자격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으로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학생, 취업준비생 등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청년으로 부모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및 이자지원(연 3% 이내)
        ※ 이 사업은 협약상품으로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 시에만 지원 가능함
      • 대출금리 : MOR(기준금리) +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택1)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까지)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성남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처리절차
        • 담당자와 통화후 이메일로 신청

        • 적격심사

        • 선정통보

        • 임대차 계약체결(이사시)

        • 협약은행대출신청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자지원

      • 제외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 중앙정부 및 경기도, 타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청년(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 성남시 반값원룸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필요서류(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공통서류
          • ① 연장 신청서 – 공고문 내 붙임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고문 내 붙임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약서 - 공고문 내 붙임
          • ④ 주민등록등본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 ⑦ 전국기준 (2022년~2024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과세사실 없음"기재)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세무부서 방문하여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 근로 청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 등)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2023년도 연말정산 자료 미확정시 2022년도 자료로 대체 가능
          • ②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등)
            ※ 현재 재직중인 근무지 기준으로 제출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제출
        • 학생, 취업준비생 등(청년 소득 없는 경우)
          • ① 청년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② 부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 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문의사항
        • 신청문의 : 성남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2
        •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031-740-6643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공고문 HWP 공고문 PDFQ&A 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육문화체육국 > 청년청소년과 > 청년지원팀

    문의 : 031-729-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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