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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인증평가를 통과한 직업훈련 기관의 명단은 직업훈련포털(HRD-NeT : https://www.hrd.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접속 → 메인페이지 하단 ‘훈련기관’클릭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등 현행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직업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여 인증된 훈련기관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해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입니다.
※ 기타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직업훈련기관은 지정서를 추가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 경영안정비 수령 계좌
1. 개인 사업자: 대표자 명의 계좌
2. 법인 사업자: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
※ 미성년자·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지급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기간: 2021. 2. 8. (월) ~ 2. 26. (금) / 19일간
2. 대상: 2021. 1. 17. 이전 위생업소 대상시설 대표자
※ 폐업, 지위승계, 방역수칙 미준수로 행정처분 받은 자 등은 제외
3. 신청인: 대표자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성남시청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5. 제출 서류:
-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공동대표자일 경우, 주 대표자 1인에게 지급(공동대표동의서 제출)
□ 처리 절차
온라인
→
시 TF팀,
분당구 위생안전과
상권지원과
접수
검토·심사
지급 예산 협의
경영안정비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심사 종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
□ 온라인 신청 절차
경영안정비 신청하기
(성남시청 홈페이지)
본인인증
추가 정보 입력
지급
성남시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등록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입금 계좌 등 입력
신청결과 확인
□ 대표자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함.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은 가족,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대표자 신청을 원칙(그 외 위임장 작성 하여 온라인 신청 시 첨부)
경영안정비는 업소(사업체)별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자가 동일 하더라도 업소(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업소마다 중복 지원 가능함.
- 2개 이상 업소 운영자 중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니 담당 부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허가(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을 받고 적법하게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이 맞
음.
□ 영업허가(신고)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DB를 확정한 것으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유선 확인 요청 가능
- 업소 소재지별 담당 부서 전화번호
1. 수정구·중원구 : 시 위생정책과(☎031-729-3135~6)
2. 분당구 : 분당구 위생안전과(☎031-729-7306~7)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지원 제외대상
1. 관할 허가(신고)관청에 영업 허가(신고)받지 않은 무허가·무신고 영업자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3.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상 휴·폐업한 사업자
인허가번호(예시: 2020-0282144)는 영업허가(신고)증 상단의 왼쪽 부분에
기재되어 있음. 영업허가(신고)증 분실 시, 경영안정비 신청 홈페이지 접속
하여 팝업 창에서 업소명으로 조회하거나 첨부된 엑셀파일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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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상권지원과 > 상권활성화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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