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및 교육 후,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총 약정금액의 10%, 100만원 이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감면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가리고) 첨부) 스캔, 핸드폰사진 등 pdf, jpg파일로 저장하여 온라인 첨부
※ 직계존속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 첨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공고문 다운로드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청년정책과 > 청년지원팀
문의 : 031-729-850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