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단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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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171,100 | 245,969 | 270,252 | 25,1902 |
4인 | 8,777,322 | 292,415 | 324,891 | 303,838 |
5인 | 10,363,271 | 354,103 | 393,241 | 379,425 |
6인 | 11,931,485 | 409,250 | 450,795 | 443,958 |
7인 | 13,494,951 | 462,877 | 506,391 | 514,323 |
8인 | 15,058,427 | 516,504 | 557,629 | 606,542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가구일 경우 부부 건강보험료 합산, 직계존속의 별도 건강보험료 합산 안 함.
[지원제외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가족 이외의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제출자
공증을 거치지 아니한 개인 간의 전세계약서 제출자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대출(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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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3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