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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 신고목적
      • 건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비부과면적 포함)인 시설물에 대하여 전년도 8.1. ~ 현년도 7.31.일 기준 현재 최종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30일이상 시설물을 미사용 했을 경우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 소유자 또는 건물 관리인
    • 신고기간
      • 시설조사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인터넷(성남시 홈페이지), FAX, 방문신청(구청 경제교통과)
    • 신고서류
      • 증빙서류
        • 미사용 부분 현장접수 사진
        • 휴폐업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공과금 영수증 등
    • 문의처
      • 수정구 경제교통과 : 031-729-5432, 5436 (FAX : 031-729-5529)
      • 중원구 경제교통과 : 031-729-6432 (FAX : 031-729-6529)
      • 분당구 경제교통과 : 031-729-7432 (FAX : 031-729-7529)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행정팀

    문의 : 031-729-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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