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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안내
    • 신청목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간 중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이전된 경우 시설물 취득자가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이전 날짜를 근거로 일할계산 신청하여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함.
    • 신청대상
      • 시설물 취득자
    • 신청기간
      • 부담금 조사 및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신청방법
      • 인터넷(성남시 홈페이지), FAX, 방문신고(구청 경제교통과)
    • 신청서류
      • 증거서류 : 양도증명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문의처
      • 수정구 경제교통과 : 031-729-5432, 5436 (FAX : 031-729-5529)
      • 중원구 경제교통과 : 031-729-6432 (FAX : 031-729-6529)
      • 분당구 경제교통과 : 031-729-7432 (FAX : 031-729-7529)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교통기획과 > 교통행정팀

    문의 : 031-72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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