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산하기관 포함)에서 행정처분 받은 사항으로 그 결과가 부당하고 불편 또는 부담을 느끼실 때 고충민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접수 후 30일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대표자(대리인)의 경우는 온라인 접수시 고충민원신청서를 다운 받아 내용 작성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 첨부파일 최대 개수는 2개이며 첨부 가능 용량은 전체 20MB 입니다.(개별 제한은 없음)
일반(단순)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일반민원접수(국민신문고)
※ 일반(단순)민원 예시: 불법주정차단속요청, 쓰레기 적치, 도로 파임 신고 등
담당부서 : 감사관 > 조사2팀
문의 : 031-729-2145~6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