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연장 신청
- 지원요건
-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내에 등록ㆍ운영 중인 종교시설
- 종교시설에서 부속시설(기도원 등) 또는 그 밖에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또는 부속시설 중 1개소만 신청 가능(중복지급 불가)
- 공동 대표자일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 사용용도
- 지원금액
- 지원 제외
- 지급일 현재까지 방역 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종교시설
지원목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관내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임
- 제출서류
- 1.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 3.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 첨부)
-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가리고) 파일첨부)
- 5.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파일 첨부)
유의사항
- 대표자 개인휴대폰으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신청 불가
- 신청작성순서
- 고유번호증의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입력 시 “ – ” 없이 작성한다.
- 예산 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할 수 있음
- 지원기준 미충족 또는 구비서류 미비 시 지급 불가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수급ㆍ부정수급ㆍ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공동 대표자의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동일인 중복신청 불가
- 종교시설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할 수 있으며, 미운영 확인 시 지급 불가
- 신분증 제출 시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는 전체 지워주시고(가려주시고),
신분증에 포함된 모든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등은 생년월일 이외에는 가린 후(지운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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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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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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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ㆍ검토
-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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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문화예술과
주민번호,운전번호,외국인번호,여권 뒷자리 지우고(가리고) 파일첨부 고유식별번호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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