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58-12번지
지급 | A급 비닐 | B급 비닐 | C급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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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140원/kg | 100원/kg | 60원/kg |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지급 | 농약 유리병 | 농약 플라스틱 | 농약 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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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100원/개(300원/kg) | 100원/개(1,600원/kg) | 80원/개(3,680원/kg) |
수거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거처(농가·마을)에 지급
[수거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에 따른 수거보상비 지급 표준(안)]
구분 | 적용단가 | 적용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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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인센티브) | 140원/kg | 15~25% | 성남시 평균단가 100원/kg 기준 |
B급 | 100원/kg | 40~50% | |
C급(디스인센티브) | 60원/kg | 15~25% |
D등급(최하 등급) 판정 시 수거보상비는 지급 불가
[수거등급 판정기준]
등급 | 폐비닐 상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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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① 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③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
적정선별품 (유상공급 가능품질) |
B급 |
① 육안판단 일부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일부 접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③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
C급 |
①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②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③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
이물질 함유품질 |
D급 | 흙, 식물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장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함유된 상태 | 등외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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