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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등록 및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소재지가 성남시에 있는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1인 사업주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및수리원

        • 지원 해당 월 ∼ 접수기간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서류 심사시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접수
      • 지원내용 :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1인 사업주 45%) 이내

        ※ 직종별 기준보수로 지원 상한액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3. 7. 시행)으로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부과·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시 가족계좌입금 가능

      • 신청시기 :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 본인
        • 사업주 대리신청(근로자 수 10인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가능)
      • 신청방법
        • 이메일 : snlabor@korea.kr
        • 팩스 : (031)729-4979
        • 방문 또는 등기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토·일요일·공휴일 제외, 12:00~13:00 제외)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특수고용노동자 : 제1호, 제3호, 제4호
            • 예술인 : 제5호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or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 1인 사업주 : 제6호
          •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
          • ③ 부정수급 확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도서류
          • 특수고용노동자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예술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 공단에서 신청가능)
          • 사업주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대상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1인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사업장이 성남시가 아닐 경우)

          기존 신청자 중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타시군 특수고용노동자(신규신청 불가대상) : 생년월일, 성남시 소재 사업장 재직기간, 근무지(성남시)가 표기된 재직증명서 제출

          ※ 1인 사업주(택배기사/대여제품 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는 직종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소속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납시 지원 불가
      • 문의 : 성남시청 고용과 031-729-8732~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문의 : 031-729-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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