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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산재보험 가입·납부한 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종)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완료된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14종)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퀵서비스기사(배달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신청·접수 (문의처: 031-270-9940(경기도일자리재단))
        • 지원 대상 기간부터 지원금 지급완료일까지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서류 심사 시 퇴사 또는 사업장 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내용 :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이내에서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

        ※ 3인가구 중위소득(100%) 기준으로 직종별 월 지원상한액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3. 7.시행)으로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부과·납부내역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 시 가족계좌 입금 가능

      • 신청시기 : 연 2회(4월 중-전년 10월~금년 3월분 신청 가능 / 10월 중-금년 4월~9월분 신청 가능)
        ※ 상세일정: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 접수기간 외 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범위 외 소급신청 불가
      • 신청자격
        • 본인
        • 사업주 대리신청
      • 신청방법
        • 이메일 : snlabor@korea.kr
        • 팩스 : (031)729-4979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서관 7층 고용과 노동권익팀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1:30~12:30 제외,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포함

            • 노무제공자 : 제1호, 제3호, 제4호 서식
            • 예술인 : 제5호 서식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or 사업주 대리 신청 : 제2호, 제2-1호, 제3호, 제4호 서식
          • ②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별도서류
          • 노무제공자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예술인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복지공단 발급)
          • 사업주 대리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상자 개인별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변동일자 및 최근 1년간 주소이력 포함),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 유의사항 : 소속 사업장 산재보험료 납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납 시 지원 불가
      • 문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문의 : 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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