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및수리원 / 소프트웨어프리랜서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및수리원
※ 직종별 기준보수로 지원 상한액 적용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2023. 7. 시행)으로 보험료 징수체계 변경)
※ 신용불량자 등은 관련 서류(판결, 공증 등) 첨부시 가족계좌입금 가능
※ 기존 신청자 중 성남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타시군 특수고용노동자(신규신청 불가대상) : 생년월일, 성남시 소재 사업장 재직기간, 근무지(성남시)가 표기된 재직증명서 제출
※ 1인 사업주(택배기사/대여제품 점검원/가전제품 설치원)는 직종 확인을 위해 별도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고용과 > 노동권익팀
문의 : 031-729-8732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