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재건축과 > 택지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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