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위임, 30만㎡미만 지구조성사업)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재건축과 > 택지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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