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 또는 2)+3)+4) 모두 충족 시 ]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인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 대비 10퍼센트 이상 또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대비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4) 지구단위계획 지정 또는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소규모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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