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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 가로구역 요건
        •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등도 도로로 간주), 즉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으며 가로구역 내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함
        •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
        • 해당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1) 또는 2)+3)+4) 모두 충족 시 ]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인 경우

          2)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공임대주택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 대비 10퍼센트 이상 또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 대비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4) 지구단위계획 지정 또는 지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면적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 노후·불량건축물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 기존주택 규모
          • 단독주택인 경우 10호 이상
          •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 이상
      • 재개발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차이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정비예정구역지정 포함)할 절차가 필요치 않고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화됨.
        • 관리처분계획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됨.
        •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
      • 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비교
        • 재개발사업
        • 정비기본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구역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도시·건축 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감정평가,분양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 해산
        • 평균 9~10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동의서 연번부여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도시·건축심의
        • 감정평가,분양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 착공신고
        • 준공 및 입주
        • 청산 및 조합 해산
        • 평균 4~5년
      •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수립목적
          성남시 본시가지 노후·저층 주거지에 민간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정비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게 하여 체계적 도시관리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 6. 24. 수립⋅고시함 (※ 성남시 공고 제2021-1696호)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다운로드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소규모주택팀

    문의 : 031-72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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