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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설립동의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동의내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 동의방법 :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동의철회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의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3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 가능(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 불가)
◎ 철회방법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 날인 후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 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
◎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함.
◎ 창립총회는 대표자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자의 대표자가 소집할 수 있음.
◎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 제외)
◎ 공동주택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지상권을 가진 자)
◎ 1개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및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봄.
◎ 동일한 필지에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 조합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역시 구별해서 받아야 하며, 지상권자의 경우 한 사람이 하나의 토지, 하나의 건축물 위에 존속하는 지상권자인 경우만 해당함.
◎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 시장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조합은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조합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함.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 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다만,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 조합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은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함. 이 단계에서는 각 조합원별로 종전자산 평가액과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의 추산액이 통지됨.
◎ 종전자산평가액에 따라 분양주택의 수를 최대 1가구당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등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하며, 회답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봄.
◎ 사업시행자는 회답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비례율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분양 수입에서 사업비용을 제한 뒤, 이를 조합원이 소유한 현재 주택가치 총합으로 나눈 값(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권리도 커짐)
◎ 분담금 :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
- 조합원마다 종후자산평가액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성에 따라 비례율이 결정됨.
[※ 주택 분양 시 모든 조합원은 분담금 발생(소급금 또는 추가금)]
◎ 종전자산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 방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 측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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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개발재건축추진단 > 도시개발행정과 > 소규모주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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