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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해당 공사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AI(인공지능)
기반의 신속 타당성 검토 서비스 제공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LH정비사업지원기구(http://jeongbi.l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에는
GH가로주택정비사업(http://www.gh.or.kr/ business/urban/urban05.do)에서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음.
◎ 초기 사업비(총 사업비 5% 이내)
◎ 본 사업비(총 사업비 50% 이내)
◎ 저금리 융자 지원 : 사업구역 내 빈집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대지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20% 이상일 경우
또는 공공이 할 경우
◎ 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 총 사업비의 70%까지 융자 가능
◎ 비례율 :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주택의 분양 수입에서 사업비용을 제한 뒤, 이를 조합원이 소유한 현재 주택
가치 총합으로 나눈 값(비례율이 높을수록 조합원의 권리도 커짐)
◎ 분담금 :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을 때 지불하는 금액으로 사업에서 인정받는 권리가액에 따라 달라짐
(조합원마다 권리가액 차이가 있음.)
◎ 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공공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등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하며, 회답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봄.
◎ 사업시행자는 회답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종전자산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함.
◎ 평가 방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과 조합 측이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함.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음.
▷ 대지의 조경기준 및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
▷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용적률 완화
▷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1.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주택으로 허가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 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다만, 1987년 7월 1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를 포함)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자산평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종전자산평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또는 공동(조합+공공) 시행은 관리처분방식이며,
공공 단독 시행 시 토지수용 방식이 가능함.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조합
※ 조합원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공동 시행 가능
◎ 조합은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
◎ 조합원의 분양신청기간은 이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함.
이 단계에서는 각 조합원별로 종전자산 평가액과 부담해야 할 분담금액의 추산액이 통지됨.
◎ 종전자산평가액에 따라 분양주택의 수를 최대 1가구당 3주택 이하로 한정하되,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자산 평가액을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으로 나눈 값만큼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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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도시사업단 > 도시정비과 > 가로주택정비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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