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또는 시설 | 규제 1회용품 | 준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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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은 하단 참고 |
1회용 컵 | 매장 내 사용금지 | ※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배달, 포장 시 사용하는 1회용품은 규제 제외됨 |
1회용 접시 | |||
1회용 용기 | |||
1회용 나무젓가락 |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
1회용 비닐식탁보 |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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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합성수지재질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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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억제 |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만 해당) |
※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업 외 식품접객업소는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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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사용금지 |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억제 | ||
1회용 우산 비닐 | ※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 | ||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
사용금지 | |
목욕장업 |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
무상제공금지 | |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m2 초과)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 ※ 2022년 11월 24일부터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 2022년 11월 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
기타 업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배포 억제 |
※ 위반 시 업종 및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5만원 ~ 300만원)
예시 | 규제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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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코트)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 |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편의점)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 편의점 내부 공간 및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PC방)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 |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
(카페)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미해당 |
식품접객업 1회용품 Q&A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자원순환과 > 자원재활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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