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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용품 사용 준수사항

      • 업종별 1회용품 사용금지·무상제공금지 대상 및 준수사항
        업종별 1회용품 사용금지·무상제공금지 대상 및 준수사항
        업종 또는 시설 규제 1회용품 준수사항 비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은 하단 참고
        1회용 컵 매장 내 사용금지 ※ 종이컵, 빨대 및 젓는 막대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
        ※ 이쑤시개는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배달, 포장 시 사용하는 1회용품은 규제 제외됨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
        (합성수지재질만 해당)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다른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제과점업만 해당)
        ※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 2022년 11월 24일부터 제과점업 외 식품접객업소는 무상제공금지
        대규모점포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사용금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억제
        1회용 우산 비닐 ※ 2022년 11월 24일부터 사용금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회용 합성수지용기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밀봉포장용기
         2) 생분해성수지용기
        사용금지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무상제공금지
        도매 및 소매업
        (매장면적 33m2 초과)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
         1)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2)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무상제공금지 ※ 2022년 11월 24일부터 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2022년 11월 24일부터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기타 업종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 위반 시 업종 및 영업장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5만원 ~ 300만원)

      • 식품접객업 유형별 주요 사항
        • 식당
          •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 표면을 옻칠 등으로 가공처리 하여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나무젓가락은 사용 가능
          •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
          •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1회용 용기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사용 가능(매장 내 취식 등)
            ※ (예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
            (다만, 환경을 위해 사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카페
          • 다회용 컵(재질 무관)은 1회용 컵이 아니므로 사용 가능
          • PLA와 같은 생분해성 소재라 하더라도 1회용 컵인 경우 규제 적용
          • 완제품으로 납품되어 고객에게 판매하는 음료의 용기는 사용 가능
            ※ (예시) 병입 밀크티, 주스, 우유 등
          • 규제대상 1회용품 이외의 것은 사용 가능
            ※ (예시) 컵 뚜껑, 홀더, 컵 종이깔개, 냅킨 등
            (다만, 환경을 위해 사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점·PC방
          •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등)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억제 규제 적용대상
            ※ 식품접객업이 아닌 경우 규제 적용대상이 아님
          • 컵라면과 같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도 제공‧판매 및 취식 가능한 제품은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 사용 가능
          • 조리하여 제공·판매하려면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가 필요한 음식물*을 매장 내 취식할 목적으로 제공할 경우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 (예시) 치킨, 조각피자, 핫도그 등
          •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가능
          • 고객이 별도 제품으로 구매한 1회용품(나무젓가락 등)은 사용 가능
      • 식품접객업 규제 적용 범위(공간)
        • 해당 매장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관리하는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대상 공간
          식품접객업 규제 적용 범위(공간)
          예시 규제 적용 범위
          (푸드코트) 주방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취식공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 푸드코트에 해당하는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편의점) 매장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바깥에 탁자를 제공하는 경우 편의점 내부 공간 및 바깥의 탁자는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PC방) 카운터 및 주방만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고, 기타 내부공간(PC 이용좌석 등)은 그렇지 않은 경우 PC방 내부 공간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
          (카페) 카페 매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았으며, 근처에 공영 공원이 있는 경우 카페 매장은 규제 적용범위에 해당하나,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범위에 미해당
      • 식품접객업 1회용품 Q&A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환경보건국 > 자원순환과 > 자원재활용팀

    문의 : 031-72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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