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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배상공제

      • 영조물배상공제란

        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 배상조건 : 공공시설물과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
      • 보상한도액 :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 최소 500만원 ~ 최대 100억원
          • 1인당 : 최소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소 200만원 ~ 최대 100억원
      • 신청과정
        • 해당 영조물 담당부서에
          배상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 공제회 및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협의

        • 보험사의
          현장조사 및 민원인 상담

        • 배상금
          지급 및 종결

        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처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회계과 > 재산관리팀

    문의 : 031-729-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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