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
해당 영조물 담당부서에
배상금 청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공제회 및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협의
보험사의
현장조사 및 민원인 상담
배상금
지급 및 종결
담당부서 : 재정경제국 > 회계과 >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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