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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사실혼 포함)

          (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63%
          3인가구 2,970,234
          4인가구 3,609,845
          5인가구 4,218,313
          6인가구 4,799,572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5만원씩 지원
      •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청
            대상자 조사 및 확정
            대상자
            아동양육비 지원
        • * 주민등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시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부와 모 각각 제출)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확인서와 기타 증빙서류
        • 수급계좌 통장사본
        • 이 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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