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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50만원)과의 차액 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지급 결정액(사후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 최소 월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3. 7. 3. (월) 09:00 부터 신청 접수)
        2022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지원중단 : 육아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착오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됨.
      • 지원안내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계좌입금)
      • 제출서류
        • 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스캔본 첨부 신청서 다운로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온라인 입력 동의서 다운로드
        • ③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스캔본 첨부
        • ④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스캔본 첨부 고용보험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행 안내 : 고용보험(www.ei.go.kr)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 안내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회원/비회원 로그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 : snwf@korea.kr)메일쓰기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인 이름]
          (예시:장려금-성남이.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육아휴직기간 중 장려금 신청 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공고문 다운로드
        • 문의 :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5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여성가족과 > 가족정책팀

    문의 :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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