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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표
      증명서 관련법령 민원창구 수수료 면제 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⑤ 참전유공자 등
      ⑥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⑧「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대상자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제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제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제4항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의 제6항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④ 참전유공자 등
      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⑥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근거 규정에 따름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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