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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표
      증명서 관련법령 민원창구 수수료 면제 대상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⑤ 참전유공자 등
      ⑥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⑨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 손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①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④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⑤ 참전유공자 등
      ⑥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가족, 기본, 혼인, 입양, 친양자,제적등본, 제적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②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④ 참전유공자 등
      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⑥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⑦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본인)
      ⑧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령 근거 규정에 따름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행정기획조정실 > 민원여권과 > 민원팀

    문의 : 031-729-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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