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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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삼성화재 |
가입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
보장기간 | 2023. 6. 1. ~ 2024. 5. 31. (1년) |
보장금액 |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총 한도/청구 횟수 제한없음) (사고 당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만원) |
보장내용 | 피보험자(성남시민)가 보험가입 기간 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장내역 | 필요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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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피보험자) |
1. 보험금청구서 | 보험사 |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
3. 주민등록등본(성남시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정부24바로가기 | |
4.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 |
보장내역 | 필요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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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피해자) |
1.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2. 사고경위서 | 보험사 | |
3. 신분증 | - |
보장내역 | 필요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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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타인물건파손) |
1. 피해품 사진(피해 입증자료) | 피해자 |
2.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비 내역서 | 수리업체 | |
3.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해자 | |
4. 피해품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피해자 |
보장내역 | 필요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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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타인물건파손) |
1.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포함),(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의료기관 |
2. 초진기록지(최초 방문 병원 기록지), (응급실 경유의 경우 ‘응급기록지’) | 의료기관 | |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 항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함) | 의료기관 | |
4.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분 월급명세서(피해자 입원 시) | 피해자 |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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