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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 보장 내용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안내표
        구분 내용
        보험사 삼성화재
        가입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보장기간 2023. 6. 1. ~ 2024. 5. 31. (1년)
        보장금액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총 한도/청구 횟수 제한없음)
        (사고 당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만원)
        보장내용 피보험자(성남시민)가 보험가입 기간 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상담당자 연락처 및 팩스번호
        • 고객센터 연락처 : 02-6952-5133
        • 팩스 : 070-7966-9291
      • 보상절차
        • STEP 01
          보험금청구
          STEP 02
          담당자 지정
          STEP 03
          사고조사 또는 심사
          STEP 04
          보험금 확정 및 지급
      •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다운로드
        • (공통)-피보험자
          보장내용 상품명, 필요서류,발급처 안내표
          보장내역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
          (피보험자)
          1. 보험금청구서 보험사
          2.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사
          3. 주민등록등본(성남시민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정부24바로가기
          4.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 (공통)-피해자
          보장내용 상품명, 필요서류,발급처 안내표
          보장내역 필요서류 발급처
          공통
          (피해자)
          1.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보험사
          2. 사고경위서 보험사
          3. 신분증 -
        • 대물
          보장내용 상품명, 필요서류,발급처 안내표
          보장내역 필요서류 발급처
          배상책임
          (타인물건파손)
          1. 피해품 사진(피해 입증자료) 피해자
          2.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비 내역서 수리업체
          3.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자
          4. 피해품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피해자
        • 대인
          보장내용 상품명, 필요서류,발급처 안내표
          보장내역 필요서류 발급처
          배상책임
          (타인물건파손)
          1.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포함),(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의료기관
          2. 초진기록지(최초 방문 병원 기록지), (응급실 경유의 경우 ‘응급기록지’) 의료기관
          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 항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함) 의료기관
          4.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분 월급명세서(피해자 입원 시) 피해자
      • 유의사항
        • 상기 서류를 준비하신 후 해당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꼭 작성해 주십시오(휴대폰 연락처 기재).
        •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경우
        •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이사를 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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