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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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한화손해보험 |
가입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
보장기간 | 2024. 6. 1. ~ 2025. 5. 31. (1년) |
보장금액 |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총 한도/청구 횟수 제한없음) (사고 당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만원) |
보장내용 | 피보험자(성남시민)가 보험가입 기간 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 사고장소는 대한민국 전체 (해외에서 사고는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 청구절차 및 준비서류 간소화로 성남시민의 보험청구 어려움을 해소 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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