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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 보장 내용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안내표
        구분 내용
        보험사 한화손해보험
        가입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
        보장기간 2024. 6. 1. ~ 2025. 5. 31. (1년)
        보장금액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총 한도/청구 횟수 제한없음)
        (사고 당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만원)
        보장내용 피보험자(성남시민)가 보험가입 기간 내에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 사고장소는 대한민국 전체 (해외에서 사고는 제외)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사고접수 및 상담
        • 휠체어코리아닷컴 전용고객센터: 02-2038-0828(ARS ①번)
        • 홈페이지: https://wheelchairkorea.com바로가기

        * 청구절차 및 준비서류 간소화로 성남시민의 보험청구 어려움을 해소 하였습니다.

      • 보상절차
        • STEP 01
          피보험자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
          STEP 02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STEP 03
          보험사 담당자 지정, 심사, 피해자와 합의
          STEP 04
          보상처리
      • 사고접수시 준비사항
        • 가해자(피보험자)의 성남시민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 사고 정보 : 일시, 장소, 내용, 전동보조기기 제조사/제조번호(*전동보조기기에 부착되어 있음, 모를 경우 판매점에 문의)
        • 피해자 정보 : 성명, 연락처
      • 이후진행 순서
        • 사고접수가 완료되면 손해사정사가 배정되고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양측의 합의 후 사고를 처리합니다.
        • 손해사정사의 요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대인사고의 경우] 진단서, 초진기록지, 진료비계산서 등
          [대물사고의 경우] 피해현장 및 물품사진, 피해물품의 구입증빙서류, 수리비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사고의 경우) 등
        • 대상자가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은 보험사별로 나누어 ‘비례보상’ 됩니다. *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의 보험사에만 사고접수를 하면 그 보험사에서 총액을 지급 후 보험사들이 알아서 정리를 합니다.
      • 주의사항
        • 가해자(피보험자)는 피해자와 먼저 합의하지 마세요! 과도한 합의금이 지급된 경우 차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절대 감정싸움 하지 마세요!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경우
        • 피보험자가 사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닌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복지국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팀

    문의 : 031-729-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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