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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전접수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수교육 미 이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 사이버교육 12시간(위탁교육기관) ⇒ 사이버 6시간(위탁교육기관) + 집합 6시간(시·군 주관)

      • 집합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 2021년도 실무·연수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중개인
          • 2022년도 연수교육 대상자였으나 폐업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않고 2023년도에 개설등록한 자 포함
        • 교육기간 : 2023. 7. 24. ~ 7. 25. (09:00~17:00)
          • 2023. 7. 24.(월) : 수정구, 중원구
          • 2023. 7. 25.(화) : 분당구
        • 장소 : 성남시청 온누리실(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여수동 성남시청 1층)
        • 신청기간 : 2023. 6. 19.(월) 09:00 ~ 7. 7.(금) 18:00(3주간)
          대표자 본인 회원/비회원로그인 후 신청
        • 집합교육 참석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사이버교육 이수증 반드시 지참
      • 연수교육 관련 안내사항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사전이수(6시간)
          집합교육은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시·군 주관 교육 이수(1일 6시간)
        • 수강료 : 사이버교육 3만원, 집합교육 무료 (위탁기관 집합교육 : 3만원)
        • 교육기간 : 사이버교육 2023. 1. 1. ~ 12. 31. / 집합교육 2023. 6. 22. ~ 9. 18.
        • 연수교육 이수절차
          • 연중
            사이버교육 이수
            (위탁교육기관)
            6월
            집합교육 사전접수
            7월~9월
            집합교육 이수
            (시·군)
            7월~9월
            교육수료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문의 : 031-72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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