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개업(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법정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연수교육 미 이수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 사이버교육 12시간(위탁교육기관) ⇒ 사이버 6시간(위탁교육기관) + 집합 6시간(시·군 주관)
담당부서 : 교통도로국 > 토지정보과 > 토지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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