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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 중심, 최고도시 성남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공공 건설사업장 부실공사 신고센터

      • 신고대상 :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성남시 공공기관 포함)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른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공사
      • 신고사항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 부실공사 :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 신고방법 :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실명 접수
        • 방문신고 : 성남시청 감사관 (동관 8층)
        • 팩스신고 : 031-729-2099
        • 우편신고 : (134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동관 8층 감사관실(부실공사 신고센터)

        ☞ 부실공사 신고서 작성 후 증빙서류(사진 등)와 함께 제출 신고서 다운로드

      비실명 접수 또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설공사는 제외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감사관 > 기술감사팀

    문의 : 031-72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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