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입주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 당첨자의 지위 및 지위 승계한 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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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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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내 중복가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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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토지는 주택건설대지를 말합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 | 지역주택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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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 건설사, 부동산개발업자 등 시행사 | 조합(원) |
토지확보여부 | 토지 확보 후 시작 | 토지 확보 없이 시작 |
조합원(입주자)모집시기 |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후 | 조합설립인가 전 |
준공(입주)시기 | 입주자모집 시 확정 | 불확정 |
※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조합가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 주택과 > 주택사업2팀
문의 : 031-729-3408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오니,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글은 성남시에바란다 또는 민원상담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