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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건축 여부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결정됨
-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장기화되며,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조합운용비, 용역비, 이자 등)은 지속적으로 부과됨
-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거나,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
-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토지 사용권원, 및 확보율 등을 과장하여 광고
- 탈퇴 시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거나, 추가 분담금이 없다며 허위로 광고
-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조합원 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탈퇴가 어려움
- 절차에 따라 탈퇴를 하더라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
성남시에 조합원모집신고 수리 된 지역주택조합 중 준공 된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변경 시 수정)
아파트의 준공여부는 사업계획승인 시 확정되므로 사업계획승인 이전 단계의 조합(혹은 추진위원회)에서 홍보하는 준공일(또는 입주일)은 조합에서 계획한 예정일으로서,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탈퇴에 따른 분담금의 반환은 조합과 개인간의 계약으로서, 해당사항은 「주택법」제11조의3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있으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주택법」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원은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해당 토지의 사용을 승낙(토지사용승낙서 작성)한 것에 비해 토지 소유권은 조합의 명의로 매매 및 등기이전이 완료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조합사업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미는 같으나, 토지의 소유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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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 주택과 > 주택사업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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