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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절차

  • 1. 접수
    보건소(민원실)에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제출
  • 2. 검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해당 검사 실시(30분정도 소요)
  • 3. 발급
    신분증 또는 접수증 지참하여 보건소(민원실) 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하단 참조)

진료 (검사) 접수시간

  • 주중(월~금): 오전 09:00 ~ 11:40 오후 13:00 ~ 17:40
    • 준비물: 접수 시 신분증(실물), 미성년자는 학생증 및 등본 반드시 지참
    • 발급 소요기간: 증명서 종류에 따라 최대 5일 소요(토요일, 공휴일 제외)
    • 발급 방법: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에서 인터넷 발급 또는 방문 수령
    • 재발급(수수료 300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년 이내, 건강진단서 3개월 이내
    • 보건증 대리수령 시 필요서류: 검사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3개 모두 지참)

발급 시 유의사항

  • 채용 신체검사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이미용 면허증 관련 보건증 진단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전염병 유무만 확인, 검사하는 진단서로 취업예정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제증명 접수 시 학생증, 등본 반드시 지참
  • 인터넷 발급은 검사결과 정상일 경우에만 가능

발급서류 안내

발급서류의 종류및 신청필요서류와 처리기간, 수수료에대한 표
건명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식품(급식) 및 유흥분야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5일 (휴일 제외) 3,000원
건강진단서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5일 (휴일 제외) 16,080원
건강진단서발급(B형간염검사 포함)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5일 (휴일 제외) 23,420원
(흉부) 결핵 확인서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4일 (휴일 제외) 2,000원
추가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
*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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