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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이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앞으로 뇌사상태에 빠졌을 때, 혹은 돌아가신 후 장기를 기증 하시길 희망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기증시점이 오면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증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통계에 의하면 장기이식이 필요하여 이식대기자로 등록 하시는 분들이 하루평균 열 명이나 되며 2011년 4월 현재 약 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자만을 기다리다가 생을 마치셨고 지금도 위태롭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을 두렵게만 생각하고 뇌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가능한 상황에서도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뇌사자 한분의 장기기증으로 많게는 아홉 분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다 합니다.
“장기기증은 신체의 훼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입니다!”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 안내

기관별 주소,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등 안내
구분 기관 정보
수정구보건소
  • 주소 :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태평2동 3309)
  • 전화 : 031-729-3875 / 팩스 : 031-729-3839
분당구보건소
  • 주소 :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06 (야탑동 349)
  • 전화 : 031-729-3994 / 팩스 : 031-729-3989
중원구보건소
  • 주소 :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상대원1동 269-10)
  • 전화 : 031-729-3916 / 팩스 : 031-731-0051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본관3층
  • 전화 : 02-2276-0027 / 팩스 : 02-2272-9951
  • 홈페이지 : http://www.konos.go.kr
  • 장기등기증희망등록 형태
    • 뇌사시 장기기증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각막)
    • 사망시 장기기증 (각막, 신장, 췌장, 췌도)
    • 인체조직기증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심장판막·혈관 등)
  • 장기등기증희망등록 방법
    • 직접방문 : 장기등기증희망자가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
    • 우편등록 : 문의전화 또는 우편을 통하여 주소를 알려주시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지를 발송
    •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기증희망등록 페이지에서 등록
    • Fax 등록 : 아래 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프린트하여 작성하시고 팩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절차
    1. 가. 장기등희망등록신청서 작성(등록희망자)
    2. 나.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직접방문, 우편, Fax, 온라인)
    3. 다. 등록결과통보 및 등록증발급(장기이식등록기관)
    4. 라. 장기등기증희망자자료관리(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5. 마.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의사표시자 경찰청 통보 (장기이식관리기관)
    6. 바. 장기기증희망의사 운전면허증 발급(경찰청)
  • 장기등기증절차
    • 뇌사 시 장기등기증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뇌사시 → 보호자가 장기기증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연락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송 → 뇌사판정 → 장기적출 → 장기이식
    • 사망 시 각막기증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사망시 → 보호자가 각막기증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각막이식의료기관에 연락 → 각막적출 → 각막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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