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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전부 개정(2025. 3. 7. 시행)과 관련하여 2025. 7. 1. 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예진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예방접종사업별 예진표 통합
※ 기 안내시 한시적(~2025. 6. 30.)으로 개정 전 예진표 사용을 허용함.
<예진표 사용 등 관련 안내사항 >
○ 동일일자 및 기관 내 접종의 경우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예진표 1종만 사용
예)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시 접종시 예진표 1장만 사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는 면역저하자 접종 시 지속 사용
○ 12세 대상 HPV 접종 및 건강상담 시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체크리스트' 필히 작성
○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은 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확인 시 작성 권고
※ 국가예방접종의 경우 반드시 개정된 예진표를 사용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비급여(유료) 자율접종은 재량껏 선택 가능하나, 가급적 개정 서식 활용 권함(질병관리청 공지관리)
※ 성남시(지자체)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등 예방접종의 경우 성남시 선택예진방접종 예진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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