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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중원구
제목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개정에 따른 개정된 예진표 관련 안내(다국어 포함)
작성자 박인선
등록일 2025-03-06
작성부서 중원구보건소 > 보건행정과
첨부파일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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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면역저하자 문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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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예진표) [별지 1] 예방접종 예진표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6월 30일까지 유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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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예진표(12개국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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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진표) [별지 1] 예방접종 예진표(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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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고시 전부 개정(2025. 3. 7. 시행)에 따른 개정된 예진표(사업별 예진표 통합) 안내드립니다.


2. 의료기관의 업무절차 변경 등에 따른 소요 일정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에서 개정 전 예진표(코로나19 예진표 포함)도 2025. 6. 30.(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개정 전 예진표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코로나19 접종 시 코로나19 예진표 작성

  ② 코로나19 백신을 타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예진표 2종(개정 전 예진표, 코로나19 예진표)을 모두 작성


<예진표 사용 관련 추가 안내사항 >

○ 개정 예진표 사용 시 백신 종류에 관계없이 예진표 1종(개정 예진표)만 사용

개정 예진표 사용 시 동일일자, 동일기관 내 접종의 경우 예진표 1종(개정 예진표)만 사용

○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작성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는 예진표 개정과 관계없이 면역저하자 접종 시 지속 사용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확인 목록'은 접종 대상자 기저질환 확인 시 작성 권고


* 지자체 예방접종 및 의료기관의 비급여 자율접종은 재량껏 선택 가능하나, 가급적 개정 서식 활용 권함(질병관리청 공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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