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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클리닉운영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 제공
대상 : 흡연자(금연희망자)
내용 : 체계적인 금연상담 및 등록, Co축정, 니코틴 소변검사 / 행동요법 및 금연보조제 제공
문의 : 031-729-3887~9
이동금연클리닉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군인, 경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수행
신청대상 : 금연희망자 20인 이상인 산업체및 대학교
신청전화 : 031-729-3887~9
무료 금연침 시술
대상 : 금연침을 시술을 원하는 청소년 및 시민
장소 : 보건소한방진료실
토요금연클리닉운영
대상 : 평일 근무시간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일시 : 셋째 주 토요일(09:00~13:00)
장소 : 금연클리닉(4층)
방법 : 사전예약 및 내소상담(031-729-3887~9)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대상 : 초·중·고등학생
신청 : 희망학교 신청 접수(031-729-3852)
방법 : 전문강사 방문 교육
금연 캠페인
지역주민에게 흡연의 폐해성을 홍보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동기 부여로 지역 사회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협조기관 : 대학생 대상 금연·절주 캠페인, 직장인 대상 금연·절주 캠페인, 시민대상 금연·절주 캠페인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이용시설 이행실태 지도점검
공중이용시설의 전체금연구역 지정(환기시설을 갖춘 밀폐 흡연실 설치가능)
2012년 12월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전면 금연 대상
2014년 1월부터 100제곱미터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전면 금연 대상
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과태료 부과금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1차위반 : 170만원
2차위반 : 330만원
3차위반 : 500만원
전체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10만원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5만원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
버스정류소(쉘터형) :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보도
도시공원 : 공원 전역
학교 절대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교)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주유소 : 외각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하철역 : 지하철역 출입구로 부터10m 이내
보육시설(국공립어린이집) : 출입구부터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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